신상진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근본적 원인 밝혀보는 계기 만들었으면 한다"

2023-09-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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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될 건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 막아야

유가족, 부상자 가족분들께 죄송...경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11일 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기자회견은 교량 안전 점검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 시장은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따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 시장은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신 시장은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신 시장은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벌인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4개교는 이미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는 오는 26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으며, 사망자 유족들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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