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법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주시는 이번 교육사업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1인당 연소득이 2974만원 이상 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율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우수 외국인 인재가 상주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한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이 한국어 교육 등을 희망할 경우 상주시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