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A씨는 퇴사 일주일 뒤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선케어 출시 첫 해 4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것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법원은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30여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