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97%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선 29.7%가 위법 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는 30.5%, 현재 논의 중인 학교는 29.6%였다.
이번 조사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번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현장체험학습)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