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를 위법하게 지었다는 이유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취소소송에 앞서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와 입주는 마무리 된 상태다.
앞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