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이란 빛,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인근 장애물 위치 등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의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로 등대, 등부표 등이 있다.
올해 추석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긴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관광지인 등대해양문화공간과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시설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동해해수청은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묵호·주문진·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전망대, 보행데크, 안전난간대 등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관내 울릉도 여객선[씨스타 1호(묵호↔울릉) / 씨스타 5호(강릉↔울릉) / 이스턴드림호(동해↔러시아)] 등 항로에 위치한 항로표지시설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해요소 발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식 항로표지과장은 “즐거운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