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20개사)와 대형사(5개사)를 대상으로 각각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하는 등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