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원 부과․고지
경기 평택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