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했다. 과방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입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당초 합의한 '추석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이다.
안조위는 오는 13일과 19일에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조위원들과 과방위 행정실 전문위원, 보좌진들이 포함된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안조위는 1차 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안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일 결론이 난다면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중순까지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