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공표 사항은 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부정 수급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상향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1세 미만에게는 7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