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식 제도화가 연기됐던 은행권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사가 거래 상대방에 따른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도래 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마련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에 따라 국내에 도입됐다.
이 규제는 은행법 등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비슷하지만, 거래상대방과 위험 노출액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다. 실제로 의결권 50%를 넘게 보유해 통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경제적 의존관계(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도 거래상대방에 포함했다. 또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을 위험 노출 금액에 포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지주사들의 거래상대방별 위험 노출액에 대해 통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바젤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주택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위험노출액에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당국은 다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외은 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걸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