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각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 #영장 #사망 사건 #해병대 #채 상병 #항명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동훈 ldhliv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