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해 쇄도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형사 2호법정으로 향했다.
김 시장에 대한 영장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 해 2시간을 넘어 진행됐다.
김 시장은 김천 출신으로 2선에 성공한 김천지역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해피 투게더'김천을 캐치플레이드로 내세우며 시정을 이끌어왔다.
김 시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김천시 시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의 구속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은 상황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시의 수장이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위치를 자각해 최대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원은 지난 24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시장의 사주로 명절선물을 돌린 김천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이들 중 7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명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