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023-08-31 15:27
  • 글자크기 설정

하반기 135억원 징수 목표

고액·상습 체납자들,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 신속 압류

김해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등 합계 13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해 작년 대비 37억 원을 상향 조정한 전체 총 466억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8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추가 발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강제 매각 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리스보증금과 회원권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정제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9월 중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해 음주 단속 시 체납 차량 여부를 조회해 현장에서 계좌납부토록 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김해시 전역에 대해 본청 세무업무 부서(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와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전용보험 등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고, 체류지 변경 신청 시 체납액을 필수 확인해 납부토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납세과에서는 내실 있는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위해 직원별 고액체납자 1:1 책임징수제와 읍면동 직원들과의 멘토링제를 자체 시행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읍면동·세외수입 부과부서 실무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7월까지 206억원(지방세 162억원, 세외수입 4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7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60억원, 세외수입 334억 원 등 694억원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특별징수기간 매주, 매월 징수현황을 심층 파악·분석해 문제점이나 부족 부분은 즉시 보완, 효율성 있는 징수기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