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생을 중도 포기할 경우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했다. 그러자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에 따라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는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이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징집으로 보게 될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법무사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고 병역법은 군간부후보생을 현역으로 분류한다"며 "A씨는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역법상 징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