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

2023-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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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사업화 매출액 등서 성과 창출…인센티브 30억원 확보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성과 최우수(S등급)를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022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도는 지난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 9개 세부 사업에 170억원(국비 130억3000만원, 지방비 39억7000만원)을 투입해 신규고용 262명, 사업화 매출액 869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목표대비 각각 108%, 120%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도와 지역혁신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추진한 △계획 대비 성실한 이행 △기업의 사업참여 제고·확대 노력 △사업 및 성과관리‧확산체계 효율적 운영 △전북 데이터 플랫폼 운영·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 관리 사례로 평가됐다.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도는 3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2024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내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지역산업‧기업육성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술개발(R&D) 및 기업지원(비R&D)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자동차 분류기준에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 특구사업의 규제법령 정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9일 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동차 분류기준에서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지원기관과 ㈜진우에스엠씨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시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초소형 특수자동차 4종(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이동식 세탁차, 청소차)을 제작하여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또한 2023년에는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으며,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해 초소형 특수자동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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