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물품 외에도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해당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