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은 국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 회장을 맞은 최 실장과 진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특히, 구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정부는 구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 ‘마을세무사2.0’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 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정을 통한 수당 지급, 주기적 유공자 표창, 공영주차장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회장은 “그 역할도 세무상담을 넘어 지자체 예산서 검토, 보조금 단체에 대한 회계지도와 정산검증 등까지 그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실장은 “지자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을 위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회장은 각종 지방세 신고서식에서 세무대리인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국세분야 세정이 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전자세정이 된 경과를 설명했다.
구 회장은 “지방세제도 납세자가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세제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지방세제를 일거에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실장은 “지방세제와 지방세행정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세무사회의 진정성있는 제안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방세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구 회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 강성조 원장, 유태현 부원장과 환담하면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은 물론 취득세제, 자동차세 개편 등 지방세제도 현안과 선진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