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교육장관 '직권남용' 고발..."9월 4일 정당"

2023-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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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했다"며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사들 사이에선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답했다. 이어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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