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된 뒤,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48억원을 환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2018년은 과세연도에 해당해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