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1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해 확보했는데, 원격 전산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