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송정동·중랑 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선정···서울 대상지 총 70곳

2023-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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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밀집‧노후도 등 종합 고려해 심의…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 "선정된 대상지 신속히 관리계획 수립, 사업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5곳 가운데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앞서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방식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하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 주차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8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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