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금리 0.3%p '기습인상'...국토부 "금리 변동 가능성 사전 고지"

2023-08-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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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사진=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이달 31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p 올랐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p씩 올린 것에 따른 조치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시세의 60~7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공고문을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용 주담대는 연 1.3% 고정금리로 명시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도 대출금리를 '연 1.3%(고정금리)'로 표시했고, 신혼희망타운 팸플릿 등에서도 1.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점으로 홍보했다.

변경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한도인 4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린 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은 총 1억391만여원이다. 기존 1.3% 경우 총 이자액이 8327만여원인 것과 비교하면 2000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했다"며 "인상 후에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공공주택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됐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혜택 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또한 뉴:홈의 경우도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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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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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타는 수익공유가 최대 50%입니다. 대출기간 짧고, 애 없으면 50%까지 공유해줘야 합니다. 근데 수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고, 금리만 올리겠대요. 이렇게 맘대로 금리 올릴거면 고정금리라고 왜 써놓나요?? 1.3% 고정금리로 홍보란 홍보는 다하고 신혼부부 위하는 정책인냥 가면쓰고 있다가 이제와서 기습도둑인상 해놓고 나몰라라~~ 0.3% 인상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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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어떻게 공지 했는지 근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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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서 말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맨 아래에 적혀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아 1.3%의 금리가 변경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고지한 것 처럼 말하고있네요?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또한 1.3%의 금리에 맞게 수익공유율을 정했으면 1.6%로 인상하였으면 그에 맞는 수익공유율을 정해야죠? 왜 수익공유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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