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대응 나선 당정…"피해자 지원‧전담 교도소 운영"

2023-08-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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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당정협의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 의장은 우선 피해자보호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도입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 확대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대체해 ‘이상동기범죄’ 등의 대체 용어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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