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 의장은 우선 피해자보호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도입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 확대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대체해 ‘이상동기범죄’ 등의 대체 용어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