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고도제한 완화…최고 높이 50m까지 가능

2023-08-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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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남대문시장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대문시장은 문화재 숭례문과 직접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 완화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려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50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규제기관인 문화재위원회에 남대문시장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위 심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남대문시장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대문시장은 현재 최고 3층 높이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 장기간 묶여 있던 남대문시장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통시장건축혁신 사업에 따라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3곳에 대해 현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100m까지 설정돼 있다. 남대문시장도 보존지역에 포함된다.
조정안에서 핵심은 2010년 고시된 기존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서 '2구역'으로 설정된 남대문시장을 '3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허용 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된다. 1구역 규제 수위가 가장 높고 3구역은 가장 낮다.
기존 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평지붕은 11m(3층) 이하, 경사지붕은 15m(3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3구역은 관련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2구역보다는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숭례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39m에서 최대 69m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숭례문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40∼100m 떨어진 지역이다. 0∼40m 떨어져 숭례문과 인접한 곳은 기존 2구역을 유지한다.
조정안에는 3구역 허용 기준 문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문화재 보호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숭례문 주변은 '앙각 27도 선'이란 높이 규제를 받는다. 앙각 27도 선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 부지까지 거리와 해당 건축물 높이가 2대 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숭례문 높이가 19m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안에 따라 3구역으로 바뀌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30∼50m 수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의견 수렴 공고문에서 조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 유형·특성과 개별 문화재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은 숭례문 문화재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재정비가 지연됐다며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도 관광자원으로서 남대문시장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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