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논두렁조성기 등 10종 33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대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에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용 농업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