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회생 절차에서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 시 복잡한 서류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