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총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 등이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