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클로로펜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정기간이 오는 9월 17일 만료되는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하거나 제조 또는 매매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지정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추신경계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