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게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