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과징금 의결서 송부

2023-08-16 10:00
  • 글자크기 설정

시정조치 집행 개시 및 이행점검 실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 구축 점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게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