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은호 군포시장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벌터·마벨지구 등을 비롯한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정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됐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을 이번 용역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 개발 시 도시계획 변경·개발에 대한 공공·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 서울시에서 첫 제도화해 경기도에서는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내용은 지난 2020년 최초 운용지침 수립 당시 제외됐던 상업·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된 지역 여견과 특성을 반영, 침체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를 더욱 합리적이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