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변호사, 박윤옥 고문, 김진권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도시공사 측에서는 김근영 사장, 이규관 경영전략실장, 서지원 재난안전부장, 박세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업장에서의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 도입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ESG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화성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