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담합 철퇴 上] 정부·지자체 40곳, '아스콘 담합' 공동 손배소 승소...法 "담합 차액 배상"

2023-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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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입찰 담합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조합들에 대해 법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의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급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도 피해를 본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1개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지난 2019년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대전아스콘조합) 등 조합 3곳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고 조합들에게 해당 지자체에 대해 공동으로 3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대전·충남 일대의 아스콘 업체들은 정부에 공급하는 관수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아스콘조합과 그 하위 조합인 대전세종충남 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 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중부아스콘조합)을 설립했다. 관수 입찰은 지방 조달청이 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국가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 등은 입찰 추정가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조합 등 공동수급체만 아스콘 관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아스콘조합과 하위 조합 2곳은 지난 2014년 7월과 2015년 7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아스콘 구매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대전지방조달청의 입찰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1개 조합의 최대 투찰 물량을 입찰 공고 물량의 최대 5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들 조합은 투찰 비중을 조정해 가격 경쟁은 회피하면서, 3개 조합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대규모 담합 행위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 2021년 4월 대전아스콘조합에 10억8700만원, 하위 조합 2곳에 각각 11억1300만원과 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 입찰로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41개 지자체와 정부기관, 공기업들도 지난 2019년 7월 공동소송에 나서 해당 아스콘조합에 대해 5억33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이뤄졌을 낙찰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조합들이 공동으로 3억7300만원을 지자체 등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으로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을 경우보다 더 고가로 낙찰되었다면 그 상승분은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면서 “입찰담합을 통해 실질 경쟁 없이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등 공정거래법 19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입찰 담합 손해액 산정방법의 불완전성과 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점, 조합 설립이 자유롭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어렵지 않아 유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조합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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