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시작한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