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