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2023-08-08 23: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