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심사

2024-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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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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