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손쉽게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