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후 첫 조사

2023-08-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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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71)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일 박 전 특검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받기로 약정하거나 수수한 경위와 자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당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겸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가 있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딸을 통해 수수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해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실제 수수했다고 본다.
 
또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후인 2015년 3∼4월경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수령하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인 이달 22일까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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