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은폐·축소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체육·환경·교통복지처장 및 소속 관리감독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및 보건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보고체계 개선 계획(案) 안내 △ 재난 채널(카카오워크) 활성화 방안 △ 폭염대비 사업장 탄력운영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 준수 등으로 열띤 토론과 참석자 간 의견교류가 이루어졌다.
토론을 바탕으로 시설보수 비정형작업 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