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했다면 '증여'…법원 "세금 부과 정당"

2023-08-07 08:25
  • 글자크기 설정
법원
법원

모친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어 1억8000만엔(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하고 이 중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에, 1억엔(약 10억원)은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일본 법인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은 500만엔(약 4700만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B씨에게서 받은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본 국세청 측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다시 A씨에게 증여세 6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며 "모친이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