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2023-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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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국가 권한·책임 강화

동원된 소방력 체계적 운용을 위해 근무교대·휴식제공 등 조항 신설

사진 소방청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 등을 동원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기후위기 등 재난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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