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법제 도입 시급"

2023-08-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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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찾아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예방 대책 논의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범죄예방을 위해 사법입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림역 흉기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하게 된다.

신 시장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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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상향을 건의했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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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과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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