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권익위, 관련법 개정 추진

2023-08-05 13:44
  • 글자크기 설정
국민권익위원회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입구 [사진=연합뉴스]
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거래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19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로 추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중위생관리법, 교통안전법, 국가보안법 등 법률 471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들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신원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된다. 공익신고자 자신이 신고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을 때 형사처벌을 덜어주기도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180개 법률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정됐으며 이후 2016년 271개, 2021년 4월 471개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약 거래와 관련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수입·수출한 사람, 양도·양수한 사람이나 누군가 마약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해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이를 다음 연도 세입에 우선 이입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도 위반 사실을 신고했을 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