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긴급 수해복구 완료

2023-08-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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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일 해체…피해보상, 항구복구에도 '속도'

사진익산시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4일 수해복구 현장을 메운 영웅들 덕분에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긴급 복구를 완료한 익산시는 피해보상과 항구복구 계획에도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일반시민, 군·경, 기관·단체 등 연인원 1만6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가 큰 용안·용동·망성면의 농지, 주택, 도로 등을 긴급 복구했다. 

대규모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가동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날 해산했다.

그동안 시는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통합봉사단을 꾸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자들과 함께 이재민 구호, 사랑의 밥차·급수 지원, 피해 가옥 정리, 이동세탁 등 복구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주, 경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출동한 밥차 자원봉사자들은 긴급 대피주민, 수해복구 투입병력을 위해 총 1만1000여개의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군부대인력과 경찰기동대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학교, 국회의원, 타 기관 공무원 등 2,000여명이 수해 현장에 달려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정헌율 시장은 "재난피해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준 수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과 군경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항구적 복구를 위한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추진
익산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익산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익산시는 호우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세 중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키로 했다.

이에 자동차세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호우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시는 익산세무서에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국세 분야 세금에 대해 납부유예 등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익산세무서도 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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