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분증형 녹음기를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한다. 녹음기 보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다. 시범운영 이후 종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전국 보급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