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금 160억 가로챈 주식 인플루언서에 징역 8년 확정

2023-07-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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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로 유명세를 떨치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154명에게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징역 8년에 더해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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