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에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