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접수한 탄핵안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참사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확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사와 유족 등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다소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긴 했지만, 그 취지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선고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0여 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및 복구상황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이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2월 9일 헌재에 탄핵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 조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민 장관 공식 입장문 전문.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간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