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어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업무의 과중, 돌봄 체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간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의 요양 시설의 애로 사항 등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해외의 선진 사례, 성공적인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 중에서 유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부재 내지는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문제해결을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렵다” 며 “요양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지역 간의 재정 편차, 행정규제 등으로 요양보호대상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주시의 경우도 재정의 문제로 인해 수급자인 요양보호대상자를 양주시의 요양보호시설로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국가나 경기도에서 요양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요양보호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가나 경기도의 요양 보호 비용 분담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준비 등을 언급하고 향후 적극적 정책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