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헌법상 국민 보호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2023-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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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25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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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후 조치에 관련해서 헌재는 "이 장관의 지시 내용, 전반적인 재난대응 과정을 종합했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장관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쥐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장관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동의하면서도,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후대응 전반을 살펴봐도 이 장관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이 장관의 지극히 원론적 지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인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은 약 85분에서 105분 가량의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해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 원인, 골든타임 등에 관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참사 주요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나 그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이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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